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레고랜드 사태 (문단 편집) ==== 사태 수습을 미루고 강행한 해외 출장 ==== 10월 24일, 김진태 지사는 25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되는 동아시아 지방정부 '''관광연맹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베트남으로 출장을 갔다. 그것도 김 지사 본인은 28일에 귀국할 예정이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4/0000023055?sid=100|#]] 전술했듯이 정부의 경제 수장들은 김진태의 출국 전날인 10월 23일, 그것도 '''일요일'''에 비상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안을 언론에 발표했다. 이렇게 정부가 수습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 정작 사태의 시발점이 된 장본인인 김진태는 사태 수습을 뒤로 미루면서까지 꼭 참석해야만 할 필요가 없는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해외 출국을 한 것이다. 그리고 결국 10월 27일, 한국에서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가는 걸 뒤늦게야 파악했는지 조기 귀국하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4/0000023427?sid=100|#]] 그리고 귀국길에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 책임을 자꾸 따지려는 것보다 이제 이렇게 된거고"라는 발언을 하며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강원도는 이제 할 만큼,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있다"며 "채권단에서도 연내 채무 상환 입장에 대해 법적 조치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만큼 금융권이 안정을 찾도록 같이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좀 미안하죠.''' 어찌됐던 전혀 본의가 아닌데도 국회가 이런 식으로 흘러오니까. '''좀 미안하게 됐고요.'''"라고 국회에 미안함을 표시하고 강원도가 회생절차에 들어가겠다고만 했지, 안 갚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채권단이 부도처리를 해버렸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채권단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부도처리를 하게 돼 있다"는 약정서를 제시하자, "회생절차에 들어간다는 것도 협상카드였다"고 해명하였다.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89526|#]][[https://youtu.be/dZUX3JLxl2s|#]] 하지만 위 항목에 서술했듯 김진태 도지사는 본인의 입으로 언론에 밝혔듯이 채권단 측에 '''"채무 이행을 거부한다."'''고 공언했고 그에 따라 채권단은 그에 대한 업무를 한 것이기에 끝까지 정치적 이득을 목적으로 책임 회피와 궤변을 늘어놓는 점과 사태가 심각함에도 자신 탓이 아니니 알 바가 아니라는 듯 건성으로 사과하는 후안무치 수준의 태도 때문에 김진태에 대한 비판은 커져만 갈 뿐이다. 이후에도 김진태 도지사는 여당 의원들에게 보증 채무 불이행을 말한 적 없다고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금융시장이 마녀사냥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적자를 메꾸기 위해 발행한 한전이야말로 근본적인 책임이 있으며 민주당이 자신들의 실책을 가리기 위해 정쟁화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564709|#]] 주장의 요지는 회생신청이라 언급했고 디폴트(채무 불이행)의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인데 금융투자 업계의 시각에서는 지급보증 이행 거부로 받아들이는게 당연한 것이라 설명한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896246632497512&mediaCodeNo=257|#]]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02508400003929|#]] 그러나 채무 이행을 거부한다라고 분명하게 말했기에 그야 말로 의미없는 호소에 불과하며 예산 회의 및 감사에서도 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거부해서 사태가 커졌다는 것을 확실하게 지적받은 이상 도망갈 구석은 없다고 보면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